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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혼 건수가 19만 1,700여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했습니다.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현상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글에서는 2024년 부터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설되는 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부부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 부터 최대1억 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의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할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금으로 양가로부터 가각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에따라 1억 원당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1,940만 원의 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부터는 신혼부부가 이를 통해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증여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원
구분 | 현행 | 개정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 5천만원 |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 결혼한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시
- 2023년 까지 세금 0원
- 2024년 부터 세금 0원
* 결혼한 자녀에게 10,000만원 증여시
- 2023년 까지 세금 500만원
- 2024년 부터 세금 0원
* 결혼한 자녀에게 15,000만원 증여시
- 2023년 까자 세금 1,000만원
- 2024년 부터 세금 0원
이렇듯 만약 2024년 1월1일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2026년 1월 1일 까지는 반드시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물론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증여당시의 여자친구와 반드시 혼인할 필요는 없는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증여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일이 았다면 지금 말고 두달만 기다렸다 하시게 되면 큰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자녀가 2026년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혼인 기간 공제 총 4년
혼인 공제 적용 기간은 신고일 전후로 총 2년, 즉 총 4년간 제한됩니다. 혹시 2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금 목적의 증여가 일반으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 자산(코인 등) 등 자산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재산의 용도를 전부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고려로 용도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신설은 결혼 장려!
주된 이유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함 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 ~ 34세의 청년 10명 중 3명 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주로 '자금부족 (33.7%)', '출산 및 양육 부담(11.0%)', '고용상태 불안정(10.2%)' 등의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신혼집과 혼수 등을 고려한 비용은 평균3억 3,000만 원에 이르며, 특히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2,000만원, 수도권은 3억 원으로 신혼집 구입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 상환과 청약 신청 등을 위해 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물가상승과 소득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항목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비용과 주택 금액 상승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또한 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적용 기간을 총 4년 동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
공제를 받은 재산이 정당한 이유로 결혼 할 수 없게 된경우,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자에게 반환되어 처음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자금을 받았지만 이루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정상적인 반환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받은 거주자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달의 말일부터 3개월 동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후에 받은 때에는 무효가 된 경우, 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동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할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때는 반환 특례와는 차이가 있어, 반환 특례의 경우 반납을 했으므로 처음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반환 특례처럼 처음에 없던 것으로 간주되지 못한 경우나 3개월을 넘겨서 신고된 경우에는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혼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 외에도 자녀장려금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결혼 자금 부담을 낮추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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