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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가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지원 사업이 있다는걸 알고계신가요?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된다고 하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금과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바우처사업들을 이용하실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아래 링크를 꼭 확인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소년 산모 본인 이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질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봉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2. 온라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합니다.
3.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방문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로 전국 요양기관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2년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래의 링크에서 꼭 발급하시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 신청방법
1.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을 해야하며,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해야합니다.
2. 임산부의 연령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대리인 신청방법
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및 임신 확인서 1부 다운로드.
2.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위임장 1부 다운로드.
4.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청소년산모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야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용은 지원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금 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바우처사업들을 이용가능 하시니 놓치지 마시고 위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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