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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가스비 인상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속해있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잔액확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수도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동절기 지원금이 약2배 가량 상향되어 에너지바우처 혜택 대상 취약계층 분들께서는 꼭 겨울 난방비 최대금액 597,500원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법에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아래에 대상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증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과 사용기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가시거나,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과 더불어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3년 12월29일 까지 이지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익년 2024년 4월30일 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빨리 서두르세요.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연탄 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및 사용
읍면동에서신청 후, 은행 등에서 발급하여 직접구입
등유, LPG,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서 유선 문의
잔액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 사용안내 - 잔액조회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11 ~ 2024년 4월 30일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가능 합니다.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4.4.30일 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