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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청기 구입시 일정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신체도 나이가 들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중 청각의 변화가 생기면서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한 노인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과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보청기를 구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노인보청기를 먼저 구입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지원금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기시 바랍니다.
1.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어 보조기기 처방전과 정력검사 결과지 발급을 요청합니다.
2.보청기 구입
보청기 전문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상담을 받으신후 적합한 제품을 구입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는 처방전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 받으신후에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후 구입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바코드를 발급받습니다.
3.검수확인
보청기 구입 31일 이후에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음장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보청기를 통해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검사 이므로 반드시 구매한 보청기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음장겁사 결과 서류발급을 요청합니다.
4.지원금 청구
필요서류와 통장사본을 모두 지참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및 신청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 바코드부착사진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위임장)
노인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 등록자 중에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1,179,000원을 수령합니다. 보청기 제품 구매비용 990,000 + 후기 적합관리비용 180,000원 으로 분리 지급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을 수령합니다. 보청기 제품 구매비용 1,110,000 +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으로 분리 지급이 됩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본인부담액
2023년 11월13일 부터 정부지원 보청기 전용모델과 보청기 가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가격고시제 실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보청기 제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티콘을 제외한 5대브랜드 모두 구매가 가능하며, 귓속형부터 귀걸이형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청기가격은 51만원 부터 175만원까지 책청되어 있으며, 보조금 혜택을 받아 본인 부탐액은 0원부터 75만원까지 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노인보청기 지원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혜택을 이용하여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청기를 착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대상자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편측 지원 : 청각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양측 지원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양즉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 양즉 80dB 미만의 난청인, 양즉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사람,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됩니다.
청각장애 등록방법
보청기 구입시 혜택 (보청기 급여비)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행복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상담을 받으시고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의뢰서 발급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2.청각장애등급판정
청각장애 정도 평가를 위해서 순음청력검사 3회와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2일에서 7일간격으로 진행애야 하기 때문에 약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검사받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발급을 요청합니다.
청각장애진단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4.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발급
관련서류와 신분증, 증명사진 2장을 준비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합니다.
장애등급심사후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이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과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필요로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난청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보청기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고 건강한 청력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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