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양육비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란? 1. 제도 개요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는 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양육비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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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