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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월 1.833.500원 인상되었으니 어려울때 일수록 남들 보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따뜻한 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긴급복지 생게지원금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깐! 지원 대상은 확인 하셨나요?
신청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사유 먼저 확인 하세요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서와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신청은 간단합니다. 방문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관할 행정 복지센터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문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
2.긴급복지 생계지원 상담
3.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택1)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경우
- 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다음 기준을 통해 선발이 진행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도 상승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3.16%가 인상 되었습니다.
- 1인 가구: 623,300 원 ▶713,100 원
- 2인 가구: 1,036,800 원 ▶1,178,400 원
- 3인 가구: 1,300,400 원 ▶1,508,600 원
- 4인 가구: 1,620,200 원 ▶1,833,500 원
- 5인 가구: 1,899,200 원 ▶2,142,600 원
- 6인 가구: 2,168,300 원 ▶2,437,800 원
마치며
요즘 혼자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라면 2024년에는 713,1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글을 참고 삼아 지원금이 고갈되기전에 빠르게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