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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알아보시는 중이라면,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자동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하므로 5년이 자나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년의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미루다가 대부분 나중에 잊어버려서 환급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버튼을 올려두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위택스 신청하기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연초에 선납하거나 반기별로 납부하는데, 선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면, 선납한 자동차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환급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주의사항
1.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자동차를 처분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자동차를 처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샀거나 받은 사람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자동차를 처분한 후에 말소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말소처리를 하지않으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보험료 환급
폐차 후 자동차보험료 환급,
차량소지자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가입되지 않은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는데, 폐차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 말소사실증명서
를 준비하여 가입된 보험회사에 서류와 함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요청 하면 됩니다.
* 서류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2.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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