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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이란 서울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청년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지원금도 신청하고 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사진은 해당 웹사이트의 신청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1) 청약통장 가입자
2) 부모와 따로 사는 사람
3)만 19세 이상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89년~2005년생)
4)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의 무주택자 및 거주자
5)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2억 원 이하
6)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이하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전환금액(전환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능
네)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75만 원이면 월세전환금액(약 13만 원=3천만 원 ×5.5%/12개월)과 월세의 합이 88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기초서류제출(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가능하면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1부(required)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록사무소(http://www.iros.go.kr )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 계약서의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확정일자,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월세액 등
- 확인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1실, 다가구주택, 보증부 없는 월세 등)은 1~3호 중 1호를 제출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서
※ 등기부등본상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및 ② 제출
① 입학 확인서
※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보증금 및 월세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내용을 기재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실거주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월세전입내역(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전입내역이 없는 경우 잔액(보증금)전입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점으로 인한 월세 전입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한 월세 납부확인서를 다운받아 첨부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명, 임대인계좌번호, 월세금액을 명시해야 함
※ 월세를 받는 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른 경우에는 특약에 실제 월세를 받는 자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등록등본(필요한 경우) : 임대주택 소재지에 '19~39세 이하 청소년 형제·동거인'을 등기한 경우 공동임대차계약의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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