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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데요, 가스비 절약을 위한 생활습관도 체크하고, 무엇보다 전기세, 가스비 지원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따로 없지만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으로 가스비 환급받고 절약할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방법
*2023 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이로 4개월간 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일 ~2024년 3월 31일
- 절감기간 : 상동
- 절감량 신청기간 : 2024년 5월 ~6월
- 캐쉬백 지급시기 : 2024년 7월 ~8월
*개인회원, 단체회원에 따라 가입시 제출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 가장 최근 발행된 도시가스 고지서 1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대상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입니다. 개별난방, 중앙난방 모두 해당됩니다.
절감기간은 23년 12월~ 24년 3월이며, 비교 기간은 22년 12월 ~ 23년 3월 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지원내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º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º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의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저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줄어든 사용량만큼을 캐쉬백으로 가스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놓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ehdwjfrl(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º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º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은 절감 성공시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외 대상자
- 전입이나 전출, 명의변경 등으로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긴과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의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
-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비교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다른 이유로 사용량 조회가 어려운 경우
마치며.
오늘은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스비 절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캐쉬백 환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가스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의 도시가스 절약가이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실내 적정 난방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기
- 적정습도 40~60% 유지하기
- 적정 온수온도 40도 설정하기
-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 돌려놓기
- 10시간 이내로 귀가시 외출 모드 이용하기
- 에에캡, 커튼, 카페트, 난방텐트 등 방한용품을 활용해 실내온도 유지하기